Doctorslaw 2011. 7. 20. 17:02

 개인회생 절차

관할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의 작성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재산목록 1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또는 소득증명서 1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변제계획안 1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지·금지명령

-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④「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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