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판례
자료의 미비 등으로 구입단가의 추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추산의 방식 등은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보존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법상 인정되는 과태료의 부과의 불이익 외에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처분의 근거되는 사실을 추단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9구합4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남원시 O동 ___-_에서 의료급여기관인 ♤☆☆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 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2006. 10.부터 2007. 2.까지는 원고 최□■이 단독 운영, 2007. 3.부터는 원고들이 공동운영).
나. 피고는 2007. 5.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LI61U(이하 ‘이 사건 렌즈’라고 한다)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은 위 단독 운영기간 동안 총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원고들은 위 공동 운영기간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최□■ 및 원고들의 위 부당청구 사실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2008. 10. 27. 원고 최□■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10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18,275,1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렌즈의 구입단가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개당150,97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들은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위 구입단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제6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건 렌즈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의원이 위 조사대상기간(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 중 구입한 전 치료재료가 일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래원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파손으로 과거의 자료가 망실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6. 11. 28. 이후의거래원장만을 제출한 사실, 위 거래원장에 의할 때 2006. 11. 28.부터 2007. 3. 31.까지 이 사건 의원은 □△으로부터 이 사건 렌즈 52개를 개당 150,970원에 구입한 것으로나타나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원고 최□■ 및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이 사건 렌즈 110개 중 인공수정체 미장착 및 대체청구 부당으로 확인된 8개를 제외한 102개를 위 52개의 가격인 총 7,850,440원(150,970원×52개)에 구입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렌즈의 인정구입단가를 76,965원(7,850,440원÷102개)로 산출한 사실 및 이러한 인정구입단가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 최□■ 및 원고들이 이 사건 렌즈에 대하여 청구한 의료급여비용과 관련한 부당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구입단가의 산정방식은 위 조사대상기간(2006. 10. 1.부터 2007. 3.31.까지) 중 시행된 백내장수술시 사용되어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된 이 사건 렌즈 102개가 2006. 11. 28.부터 2007. 3. 31.까지의 기간 중 □△으로부터 구입되었고, □△이 거래원장을 기재함에 있어 이 사건 의원에게 판매한 이 사건 렌즈의 총 판매금액은유지하면서도 구입개수를 줄이는 대신 단가를 높게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2006. 10. 1.부터 2006. 11. 27.까지 시행된 백내장수술시 사용된 이 사건 렌즈(그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30개 내지 40개 정도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의원이 2006. 11. 28.부터 2007. 3. 31.까지 □△으로부터 구입한물량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들 제출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객관적인 자료인 이 사건 렌즈의 총 구입금액과 사용개수등을 기초로 인정구입단가를 추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렌즈의 구입시기와 사용시기를 같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일치시키는 등의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두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함으로써 처분사유의인정에 있어 명백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즉, 시기적으로 뒤에 구입한 이 사건 렌즈로그에 선행한 백내장수술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등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의원은 세금계산서(갑제3호증의 1 내지 6) 외에 이 사건 렌즈의 구입근거를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이 인정구입단가를 추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료의 미비 등으로 구입단가의 추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추산의 방식 등은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보존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법상 인정되는 과태료의 부과의 불이익(의료급여법 제37조 제1항) 외에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처분의 근거되는 사실을 추단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렌즈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청구와 관련한 부당금액을 위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은 재량처분으로서 의료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인정 여부, 그 부당금액의 산정방식 등은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렌즈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청구와 관련한 부당금액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당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나, 이 사건 처분전부의 취소를 명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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