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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판례

Doctorslaw 2011. 7. 26. 13:54

수간호사 요원으로 채용될 경우 병동 전체 환자와 병원의 일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수습기간이 필요하고,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간호인력 등급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279**  과징금부과처분등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8. 8. 4. 부산 연제구 OO___-__에 의료급여기관 및 ♠○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 피고 장관은 이 사건 병원의 2008. 10.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의 진료분에대한 의료급여 및 ♠○급여 내역 전반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병원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9,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규정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간호인력 등급이 20084분기에 2등급임에도 1등급을,20091분기에 6등급임에도 2등급을 각 적용하여 의료급여비용 및 ♠○급여비용을청구하고, 위 고시에 규정된 입원환자 식대 가산산정기준에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아래 산출내역표 총부당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 공단으로부터 64,998,500원의 ♠○급여비용을,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32,638,100원의의료급여비용을 각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 아래 각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장관은 원고에게 2010. 6. 22. ▶◇◇◇◇◇법 제85조 제1항 제1, 85조의2 1, 위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5]에 의하여 79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55,156,800원의 5배인 275,784,000원의 과징금을, 2010. 6. 29.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 제1, 29조 제1, 위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에 의하여 79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 중 27,940,820원의 5배인139,704,100원의 과징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2008. 10. ~ 2009. 3.)

총부당금액()

처분적용

총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

정지 과징금()

376,047,110 입원료 차등제 위반청구 32,638,100 27,940,820 4,656,803 7.43 79139,704,100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급여비용 총액()

(2008. 10. ~ 2009. 3.)

총부당금액()

처분적용

총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

정지 과징금()

762,642,650

입원료 차등제 위반청구 61,619,130

55,156,800 9,192,800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3,384,150 7.23 79275,784,000

합계 64,998,500

[산출내역표]

. 원고에게, 피고 공단은 2010. 7. 29.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 64,998,500원의 환수를, 피고 구청장은 2010. 7. 1.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 32,638,100원의 환수를 각 결정·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 16, 17, 1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는 2008. 12. 11. 간호사 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최♤☆이 이사건 병원에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2009년도 1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적용등급은 최♤☆을 간호사 수에 포함하여 2등급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최♤☆2008. 12. 15. 당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최♤☆을 간호사의 수에서 제외한 채 이 사건 병원의 2009년도 1분기 입원료 적용등급을 6등급으로 산정하여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2008. 12. 15. 당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고시가 2010. 4. 1.자로 간호인력등급 산정기준을 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수에서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고시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병원의 2009년도 1분기 입원료 적용등급은 2등급에 해당하는 점, 불과 며칠 동안 간호사 1인이 부족하다고 하여 20091분기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입원료 적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령에 정해진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상 미숙하였던 점,기타 원고가 얻은 이익의 정도, 위반행위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11.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4. 위 계약일자에 최♤☆이 이 사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사업장명 : 이 사건 병원

계약기간 : 2008. 12. 11. ~ 2009. 12. 10.(최초 입사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한다)

직종 : 수간호사

근로형태/시간 :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교대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D 07:30 ~ 15:00, E 15:00 ~ 22:00, N 22:00 ~ 07:30

(2) ♤☆2008. 12. 11.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각 병동 전체 환자수, 각 환자의 병명·상태, 병동 업무 등을 파악하였고, 같은 달 15. 위와 같은 수습업무 외에 2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18시경 이성률 환자에게 심바스트 등 각종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이를 투약기록지에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3) ♤☆2008. 12. 17.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4병동의 업무, 환자 상태 등파악업무를 하면서 15시경 박연전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호흡곤란이 심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같은 달 18. 14시경 김민필 환자에 대한간호기록지에 의식상태는 단조롭고, ······ 전반적인 상태는 변함이 없고, 보행연습을행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4) ♤☆2008. 12. 12.부터 14.까지 및 16. 휴가를 내고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달 10.까지 근무했던 ♥▦▦▦병원에서의 임금이 체불되어 그해결책을 알아보는 등 신변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5) ♤☆은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이후 4병동에서 근무하면서 3병동에 근무지원을 하기도 하였다가 같은 달 30.부터는 2병동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2009. 1. 5. 200812월분 급여로 1,048,380원을 지급받았다.

(6) 원고가 피고 장관의 현지조사 당시 최♤☆의 병원 근무에 관하여 제출한 200812월 간호부근무표(예정)에는 “11(D), 12(D), 13(OFF), 14(E), 15(E), 16(OFF), 17(D), 18(D), 19(OFF)”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간호근무표(실제)에는“11(S, 2w), 12(OFF), 13(OFF), 14(OFF), 15(E, 2w), 16(OFF), 17(S,4w), 18(S, 4w), 19(S, 4w)”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8. 12. 19. 이전에 작성된 24시간병동보고서에는 최♤☆이 근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이 사건 고시 및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병원 간호인력 차등제 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각 월 15일 기준하여 3월분을 평균함) 병상(♠○병원 전체 병상에서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을 제외함) 수 대비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고(2등급의 경우 5:1 이상 6:1 미만), 그 등급에 따라 다음 분기 ♠○병원 입원료를 최대 40%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되,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병원 중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는 경우는 6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그 후 이 사건 고시는 2010. 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6호로 등급산정기준이 병상 수대비 간호인력 수에서 환자 수대비 간호인력 수로 개정·시행되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20083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수와 평균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를 산정하면 20084분기 간호인력 등급이 1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으로 9,792,440원을,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으로 4,697,2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08. 12. 11.부터 이 사건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20084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수와 평균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를 산정하면 20091분기 간호인력 등급이 2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으로 51,821,910원을,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으로 27,940,900원을 각 지급받았다.

(9)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20083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수와 평균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를 산정하면 20084분기 간호인력 등급이 2등급에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008. 12. 19.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20084분기 평균 병상수를 110.00, 평균 간호인력 수를 18.67, 평균 간호사 수를 6.00, 평균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수를 5.89, 평균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를 18.33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20091분기 간호인력 등급은 6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 21, 22호증, 을가 제1, 5, 6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고시 및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병원 간호인력에 따른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의 수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더하여 산정하되, 다만 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되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거치는 조건으로 채용되어 2008. 12. 11.부터 이 사건 병원의 피고용자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었고, 그 날부터 출근하여 각 병동 전체 환자수, 각 환자의 병명·상태, 일상적인 병동 업무 등을 파악하는 등 시용근무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휴가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대하여 200812월분 급여도 수령하였는바, 수간호사 요원으로 채용될 경우 병동 전체 환자와 병원의 일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수습기간이 필요하고,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수간호사로 채용된 이상 특정 병동에서 근무하며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도록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용기간 중에는 재원환자의 수와 근무자 편성 수요에따라 여러 병동에서 순환근무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므로, ♤☆2008. 12. 11.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008. 12. 19.부터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이사건 병원의 20091분기 간호인력 등급이 6등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취소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20091분기 간호인력 등급이 6등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 공단의 환수처분 중 13,176,590(= 64,998,500- 51,821,910)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구청장의 환수처분 중 4,697,200(= 32,638,100-27,940,900)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장관의 각과징금 부과처분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위 위법한 부분을 제외할 경우 월평균 부당비율, 업무정지일수, 과징금 환산비율 등의 기준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정당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확히산출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공단,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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