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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 위법"
Doctorslaw
2011. 12. 2. 09:23
대법원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 위법"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H산부인과 L원장이 청구한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L원장은 2008년 4월부터 수진자 463명에 대해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궁질도말세포 병리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한 후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초진료 또는 재진료로 청구해 왔다.
그러자 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해당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521만원을 환수했다.
재판부는 "검진 당일 동일 의사에 의해 이뤄진 모든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상 진찰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진에 따른 진찰료만 지급하게 되면 요양기관은 다른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상 진찰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이렇게 되면 건강검진을 권유하지 않게 되거나 요양기관이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포기하거나 검진일 이외 날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진 당일 동일 의사에게 진료받은 모든 사례에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되거나, 이 사건 수진자들에 대한 다른 진료가 검진결과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전문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1070965&nSection=1&subMenu=news&su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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