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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눈미백술 수술 중단 처분 마땅…안전성 부족"
Doctorslaw
2016. 2. 15. 14:26
대법원, "눈미백술 수술 중단 처분 마땅…안전성 부족"
서울고법 판결 파기 환송…
“수술 중지로 인한 불이익, 공익보다 작아”
김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해 미백하는 국소적 결막절제술(눈미백술)을 시행해왔고, 복지부는 2011년 이에 대해 수술중단 처분을 내렸다.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 후 섬유화, 육아종 등이 발생했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눈미백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수술중단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21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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