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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월세… 개정 임대차보호법 13일 시행
Doctorslaw
2013. 8. 13. 14:12
목돈 안드는 전·월세… 개정 임대차보호법 13일 시행 임차인 권리 강화… 23~27일 금리 3~4% 최대 3억원 대출 상품도 출시
내년부터 '월세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 등도 시행 예정
앞으로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갖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그대로 승계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해져 금융기관이 원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미리 은행에서 전세금 등을 빌리기도 쉬워진다. '목돈 안드는 전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7562&kind=A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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