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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중개설금지 위반했더라도 급여비 환수는 위법”
Doctorslaw
2016. 10. 10. 13:59
서울고등법원,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튼튼병원 손 들어줘
이른바 ‘이중개설금지법’(反유디치과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지난달 23일 이중개설금지 관련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튼튼병원 안산점 원장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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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2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