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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방해 치과의사 '승(勝)'

Doctorslaw 2014. 6. 25. 11:17
복지부 현지조사 방해 치과의사 '승(勝)'

법원 "절차상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이므로 처분량 낮춰야"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년간 영업정지에 처했던 치과의사가 행정소송을 통해 가까스로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취소 소송에서 "A씨의 위법이 인정되나 1년 간 업무정지는 너무 과다한 처분이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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