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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권 '발동'

Doctorslaw 2014. 11. 24. 09:56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권 '발동'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21일 전격 시행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즉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중단된다. 환수를 회피하는 부작용 방지책으로 향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8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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