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law news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권 '발동'
Doctorslaw
2014. 11. 24. 09:56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즉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중단된다. 환수를 회피하는 부작용 방지책으로 향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86727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