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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산, 대학병원 아니다" 선택진료비 환급 날벼락, 감사원, 복지부에 조치 명령…"일반 종합병원 규정 적용해야"

Doctorslaw 2015. 7. 10. 15:02

"삼성·아산, 대학병원 아니다" 선택진료비 환급 날벼락

감사원, 복지부에 조치 명령…"일반 종합병원 규정 적용해야"

 

감사원이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만큼 선택진료의사 자격 조건도 일반 병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환급을 명령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것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 받은 선택진료비를 모두 토해내라고 명령한 것.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을 포함해 총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확급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의대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기사전문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9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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