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law 2011. 7. 20. 16:44

1. 상가임대차 현황

대형 종합병원 등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개원의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원 시 기존의 인테리어, 난방 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고 새롭게 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기간 만료일 무렵에 예상과 달리 임대기간, 임차료 인상 등과 관련하여 병의원의 임차인인 개원의와 임대인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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