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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제출서류 안 내 업무정지 6개월…2심서도 “지나쳐”
Doctorslaw
2015. 11. 25. 15:21
실수로 제출서류 안 내 업무정지 6개월…2심서도 “지나쳐”
법원, 복지부 측 항소 기각하며 업무정지 처분취소 판결한 원심 유지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실수로 외박·외출대장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의료법인 병원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최근 A의료법인과 복지부장관 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2월 A의료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A의료법인이 외박·외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료급여·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180일의 처분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005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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