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law 2011. 7. 20. 15:56

심의기준

 

의료광고의 주체

의료법 제56(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의료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의료법 시행령 제23(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비교광고, 비방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환부의 치료전후의 비교사진

의료법 시행령 제23(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부작용 관련

의료법 시행령 제23(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고 광고하는 것

 

진료과목 표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진료과목의 표시)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42(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23(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23(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과장된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4. 심의 결과

승인 : 신청한 광고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광고하도록 허용하는 것

조건부 승인 : 신청자가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 후 광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서, 수정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해당합니다.

불승인 : 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많거나(전체 광고내용의 50%), 의료광고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의료기기 광고나 의약품 광고 등),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내용일 경우(과도한 성적 표현 등)에 광고를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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