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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판례

Doctorslaw 2011. 7. 26. 17:16

의료급여중 내원 당일의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투약일에 상응하는 금액은 적법하게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까지 부당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343**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5. 5.▷♤♤♤과의원을 개설하였다가 1993. 6. 21. 폐업하였고,1993. 10. 9. 다시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약 15년가까이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OOOOO요양원 환자들을 진료하여 왔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3. 8.말 경 위 ▷♤♤♤과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및 의료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OOOOO 요양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월 3회 이상 위 OOOOO요양원에 출장하여 환자들을 진료하여 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령하였다.

.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0. 9. 1.부터 2003. 2. 28.까지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6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위반하여 목포시청의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무단으로 왕진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 87,798,629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10. 12. 원고에게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47일의 처분(2005. 10. 31. ~ 2006. 3. 26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 9.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급여비용총액

(2000. 9. 1. ~

2003. 2. 28.)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 정지기간

263,536,83087,798,6202,926,62033.31%

147

{=60 +(29%×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정한 왕진절차에 위반하여방문 진료를 한 뒤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사실상 위 조사대상 기간 동안 진료를 위하여 위 OOOOO 요양원을 방문한 적이 없고, 요양원의 간호사나 직원이 정신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신하여 의원에 찾아와서 해당 환자들의 상태와 진료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필요한 약을 처방 받아 갔을 뿐이다. 결국 왕진신청서나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요양원을 방문한 것이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정한 왕진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이담당의사와 상담 후 약제를 수령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 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제10조에 따라 내원 당일의 진료비만을 산정하지 아니할 뿐 나머지 투약일수에 대하여는 여전히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투약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까지 전부 부당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정지기간을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혹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 건요양원 환자들이 중증의 정신질환자이거나 장애인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지만직접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점, 원고가 위 환자들을 진료함에있어 관련 법령을 어기게 된 것은 고의가 아니고 왕진 절차나 대리 투약과 관련된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인 점, 부당 금액의 대부분은 실제로 투여된 약제비이고, 이 사건부당이득금이 이미 모두 환수된 점 등을 모두 참작하면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를147일 동안이나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중한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OOOOO요양원은 1991에 설립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로서 현, 100명의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신장애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다. 원고가 진료하여 온환자들은 모두 위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간질 및 신경장애 환자들로서 장애등급 1등급의 중증 장애인들이고,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원고는 위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해 오고 있는데, 위 환자들의 상태로는 매번 병원에 내원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원 소속 간호사 내지 직원들이월 1~2회 정기적으로 원고의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상황을 설명한 뒤 약을 처방받아 왔다. 한편 원고는 행사가 있을 때나 명절 때 등에는 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3)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중 원고는 해당 환자들을 월 1~4회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 1회에 7, 10, 15, 21일치 투약할 약품을 처방조제하여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맹○♣의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각 확인서)에 근거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위 확인서는 규정을 잘 모르는상황에서 조사관이 요구하는대로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고, 사실은 요양원 소속 간호사내지 직원들이 대신 병원에 내원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설명한 뒤 처방을 받아 갔을 뿐이지 원고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오고 있다. 한편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요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과의원으로 온 요양원 직원 등과의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제를처방조제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결국 원고가 왕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보아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3항을 적용하여 2000. 9. 1.부터 2003. 2.28.까지 지급받은 의료급여 87,798,629원 전액을 부당청구 금액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2002. 12. 31. 보건복지부 고시 ____-__호로 개정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03. 1. 1. 진료분부터 시행)은 제10조 제1항에서 정신과전문 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시에는 내원 및투약 일당 정액수가 원을 1 2,520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10조 제3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약제를 수령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내원 1일당 진료비를 전액 산정하되 다만 2인 이상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때에는 내원 1일당 진료비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있는바, 결국 위 조사대상 기간 중 2003. 1. 1. 이후 진료분으로 청구하였던 의료급여중 내원 당일의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투약일에 상응하는 금액은 적법하게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까지 부당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일정 범위 내의 재량이 부여되어있고, 위와 같이 그 기초가 되는 산정내역의 일부가 부당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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