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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판례

Doctorslaw 2011. 7. 26. 17:26

잘못 산정된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8구합358**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울 중랑구 OOO___-_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기관인 ○♣♣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피고는 2007. 8. 31.부터 4일 동안 이 사건 의원의 2006. 8. 1.부터 2007. 7. 31.까지 12개월(이하 ♤☆☆☆☆☆이라고 한다)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

. 그 결과 피고는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총부당금액이6,911,660(=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3,555,960+ ▷♤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3,355,700), 월 평균 부당금액이575,971, 부당비율이 9.38%에 이른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별표5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1호가목에 의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여대상인 금에 의한 충전(INLAY), 전악치석제거 등을 실시한 후 급여항목인 진찰료, 즉일충전처치료, 복합레진충전료(재료대 포함) 등을 청구(부당금액 485,1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제재로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 기간을 산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별표 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마련되어 있는데, 별표 5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서는 월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월 평균 부당금액등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1, 4호증,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의 총부당금액이 6,911,660, 월 평균 부당금액이 575,971, 부당비율이 9.38%이어서 업무정지기간 65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09. 5. 7.자 준비서면에서 ♤☆☆☆☆☆ 2006. 8.분 부당금액과 관련하여 수진자 12명과 관련한 청구금액 159,630원이 부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0. 7. 2. 3호증을 제출하면서 재조사한결과 30건에 상당하는 청구금액 284,260원이 부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총부당금액이 6,627,400(= 이 사건 처분 당시 판단한 총부당금액6,911,660- 부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30건 상당 청구금액 284,260)이다.”라고진술하였으며, 2010. 10. 20. 4호증을 제출하면서 “2006. 9.부터 2006. 11.까지의 조사기간 중 11건에 상당하는 청구금액 186,920원이 부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총부당금액이 6,440,480(= 이 사건 처분 당시 판단한 총부당금액 6,911,660- 부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30건 상당 청구금액 284,260- 부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11건 상당 청구금액 186,920)이 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부당금액을 6,911,66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역시 잘못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잘못 산정된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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