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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판례

Doctorslaw 2011. 7. 26. 17:29

허위 청구액은 소액인 점, 지금까지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업무정지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10172**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 (1)()항및 제2의 라. (2)항 기재 부분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 처분사유 의 존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 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수진자 조회 결과와 이** 작성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이 사건 수진자 명단을 작성하였으나, 수진자 조회는 전체 부당청구 사례 5,000여건 중 불과 15명의 수진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졌고(15명 중 3명은 습식부항 시술을 받은 바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민선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재진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로 어떤 진료가 행하여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초진 당시의 시술내역과 동일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내용만으로는 재진 수진자에 대한 시술 내역 전부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위 사실확인서는 재진 수진자에 한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수진자 명단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초진 수진자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단계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습식부항 시술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수진자들 200여명의 치료확인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진자 명단이 첨부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 서명하였다고는 하나, 현지 조사종료 후 수진자 명단 자체에 대한 간인을 거부하였고(을 제3호증의 2), 원고는 1910년생으로 고령의 노인으로 수진자 5,000여명의 수진자에 대한 11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청구 건 중 염좌를 상병으로 한 경우에만 습식부항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한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견비통(어깨), 요통(허리) 및 무릎 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진단한 환자들에게도 습식부항술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 진료기록부(갑 제9호증의1, 2) 등의 자료에 비추어 그 작성경위와 기재내용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점,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위와 같이 행한 현지조사에 기하여 원고가 수진자 명단상의5,000여명의 수진자 모두에 대하여 부당청구한 것으로 본 진료급여비용액에 연동되어제재기간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처분사유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과 같이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1414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117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처분사유 ,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사유 에 기한 허위 청구액은 소액인 점, 원고는 의료법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지금까지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10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의 달성과 원고가 입을 영업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할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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