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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판례

Doctorslaw 2011. 7. 26. 17:04

부당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처치항목 전부를 간병인들이 처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동안 이 사건 각 처치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청구비용 전부를 부당청구금액으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일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환수처분 금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역시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341** 업무정지처분취소

2006구합463** (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호증, 갑제14호증, 을제9호증, 을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 원고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2002. 6.부터 춘천시 OO___-_에서 요양기관인□△△△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 피고 보▷♤♤♤장관은 2005. 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 8. 1. 부터 2004. 3. 31.까지 및 200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3개월간(이하 이 사건 부당청구기간이라 한다) 간호처치항목 중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분류번호 자-2-1, 코드 M0137), 통목욕간호(분류번호 자-2-1, 코드 M0153), 침상목욕간호(분류번호 자-2-1, 코드 M0155), 비강영양(분류번호 자-2-1, 코드 Q2661) 4개 항목(이하 이 사건 각 처치항목라고 한다)은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병인이 수행하였음에도 간호사가 수행한 것처럼 보험자인 피고 ♥◈◈◈◈◈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13,714,522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또한입원환자가 24시간 이상 외박할 경우에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35%)부분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보험자인 피고 공단에게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25%)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 1,793,616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6. 9. 11. 79(2006. 10. 9.부터 같은 해 12. 26.까지)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또한, 피고 공단은 2006. 9. 22.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 공단으로부터 사위 기타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비용 115,500,270(113,714,522+ 1,793,616)의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치항목은 주로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는 중환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24시간 집중처치 및 개호를 요하는 뇌경색, 심부전, 당뇨, 혈압의 말기 중증환자들로서 호흡기곤란, 운동장애, 의식장애, 배변배뇨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L-tube(코로부터 위로 삽입되는 관으로서 음식물을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 T-tube(목의 기관부위에 삽입하는 관으로서 산소를 공급하거나 가래를 제거하는데 사용), G-tube(위에 직접 삽입하는 관으로서 음식물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 Foley(도뇨관, 소변줄) 등을 삽입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는 2시간 간격으로 입원환자들의 활력증후, 소변량, 심전도 모니터, 산소포화도, 혈당 등을 확인하고 각종 튜브를 점검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치항목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 중 입원환자와 관련한 금 1,793,616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 115,500,270원의 환수처분은 간호사가 아닌 간병인이 이 사건 각 처치항목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위 금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업무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내지 10, 을제7호증의 1 내지 5, 을제8호증, 을제14호증의 1 내지 25, 을제15호증의 1 내지 11, 을제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5♤☆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후 1981. 3. 31.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춘천시 OO__-_에서 □■신경정신과를 개업하여 20여년간 운영하다가 2002. 6. 24.부터 이 사건 의원으로 병원을 이전함과 아울러요양기관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의원의 진료과목은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신경과이고, 진료대상 중약 60% 정도는 노인층으로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심신장애, 운동장애를 겪는 환자들로서 뇌심경색, 뇌졸중, 치매, 퇴행성만성신경계질환, 우울증, 노인성정신병, 당뇨, 고혈압 등을 치료하고 있다.

(3) 이 사건 의원에는 현재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 각 1명씩과 간호사11, 간호조무사 1, 물리치료사 2, 사무직 5명 등 4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의원은 약 연면적 1,200(지하 _, 지상 _)의 건물에 실제 가동병상 12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사 당시 , 입원환자의 수는 약 50여명에 이르고, 외래환자의 수는 1일 평균 15명 내외에 이른다.

(4) 이 사건의원의 간호사 11, 간호조무사 1명은 4~5명이 1개조가 되어 1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환자가 주로 입원하여 있는 2병동에는 주간(day) 근무시간에간호사 2~3, 간병인 11~13명이, 저녁(evening) 근무시간에 간호사 1, 간병인11~13명이, (night) 근무시간에 간호사 1, 간병인 9~10명이 각 근무하며, 3병동에는 주간, 저녁, 밤근무시간 모두 간호사 1, 간병인 4명씩이 근무하고 있고, 1병동은진찰실과 안내 및 대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3병동 간호사가 이를 함께 맡고 있다.

(5) ▷♤♤♤에서는 2005. 2. 21.부터 같은달 23.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의원의 간호사인 김OO ,OO2005.2. 22. ▷♤♤♤ 직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본원은 공인간호사(acting registered nurse)들이 낮(day) 2~3, 저녁(evening) 2~3, (night)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간호업무인 주사, 드레싱(dressing), 차팅(charting)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동 업무수행에도 너무 분주한 바 본원은 간병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간병인 분이 직접 침상통목욕, 비강영양, 기관지 석션(suction), 식사시 보조, 경구약먹여주기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당시 이 사건 의원에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전OO ,OO , OO2005. 2. 23. 및 같은 달 24. 복건복지부 직원에게 침상(통목욕), 비강영양, 기관지석션(suction) 등은 간병인의 몫으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님들은 일이 매우바빠 간병인 일입니다라고 답변한 후 보▷♤♤♤ 직원이 이러한 답변내용을 기재한문답서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의원에 간병인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2005. 2.보 직원에게 전화로 24. ▷♤♤♤ 24시간 환자 옆에 상주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통목욕, 침상목욕, 코 줄로 미음 주는 것이나 가래 빼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미리 받고 오기 때문에 특별히 간호사한테 교육받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원고는 2005. 2. 24. ▷♤♤♤ 직원이 이 사건 각 처치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부당청구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2002. 8. 1.부터 2004. 3. 31.(20개월)까지와 2004101일부터 20041231(3개월)까지 총 23개월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진자에게 직접 받음에 있어 처치항목 중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통목욕간호, 침상목욕간호, 비강영양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간병인이 실시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였다라는 취지로기재되어 있다.

(8) 피고 보▷♤♤♤장관은 위 각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원고가 2002. 8. 부터 2004.3.까지 20개월 및 2004.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3개월 총 23개월간 이 사건 각 처치항목을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병인이 수행하였음에도 간호사가 수행한 것처럼 보험자인 피고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13,714,522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9) 이 사건 의원은 진료비 계산서에 별도로 간병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간병비는 자체 입원비 조견표에 따라 의료진이 평가하는 지수에 의거하여 130,000원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가 2002. 8. 1. 부터 2004. 3. 31. 까지 및 2004. 10. 1. 부터같은 해 12. 31. 까지 총 23개월간 이 사건 각 처치항목을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병인이 수행하였음에도 간호사가 수행한 것처럼 보험자인 피고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13,714,522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는 이 사건 의원의간호사인 김OO ,OO의 사실확인서 을(제 호3), 병인 전OO ,OO O, O에대한 문답서(4호증의 1 내지 3), ♥▦▦에 대한 전화진술내용보고(을제4호증의 4) 및원고 본인의 확인서(을제2호증)라고 할 것인데, 그 각 기재 내용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각 처치항목은 간호인력이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간병인이 직접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사 김OO2003. 4. ,OO2002. 9.터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간병인 전OO2003. 10. 5. ,OO2002. 12. 경부터 이,OO2003. 11. 20.경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였으며 , ♥▦▦은 이 사건 의원의 개업초 한달 가량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들의 사실확인으로 이 사건 부당청구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치항목을 간병인이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을 제2호증 확인서는 피고 보▷♤♤♤ 직원이 간호사와 간병인들에 대한 사실조사후 최종적으로 작성해 온 것을 원고가 서명 날인한 것인데, 이 사건 부당청구기간동안 이 사건 각 처치항목을 간호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간병인이 직접 실시한 처치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내용이 반드시 위 기간 동안 시행된 이사건 각 처치항목 전부를 간병인이 처치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과 위 간호사 유OO ,OO나 간병인 전OO ,OO ,OO , ♥▦▦등은 이 사건 각 처치항목을 간호사가 아닌 간병인이 처치한기간에 대하여는 특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확인서는 부당청구기간을 2002. 8. 1.부터 2004. 3. 31. 까지와 2004. 10. 1.부터 같은해 12. 31. 까지 23개월로 특정하고 있어

그와 같이 기간을 특정하게 된 합리적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특히 원고가 이 사건 원을 개업한 2002. 6. 경부터 2002. 7. 31. 까지의 기간과 2004. 4. 1.부터 2004.9. 31. 기간을 제외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및 위 확인서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의 내역(환자이름, 청구일자, 처치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예시로 2명의 환자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부속서류의 형태로라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 ,OO는 이 사건 각 처치는 간호사가 이를시행하였고 간병인들은 이 사건 각 처치를 보조하거나 간호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처치의 내용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기능을 갖춘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도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당시 이 사건 의원은 간호사 11, 간호조무사 1명 등 12명의 간호인력이 13교대로주간에 3~4, 저녁에 2, 밤에 2명이 근무하는데, 당시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의 수가 50여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15명 내외의 외래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받으며, 이 사건 의원이 3개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어 위 간호인력으로 이 사건 각 처치항목을 모두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당청구기동안 이 사건 각 처치항목과 관련하여 일부 간병인들이 시행한 처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만 가지고는 위 부당청구의 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처치항목 전부를 간병인들이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당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처치항목 전부를 간병인들이 처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동안 이 사건 각 처치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청구비용 전부를 부당청구금액으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금 원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113,714,522 할 것이고, 위 환수처분 금액을 전제로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역시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 청구기간 중 이 사건 각 처치항목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간병인이 시행한 부분이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요양급여청구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그 금액에 상당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113,714,522원에 대한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하고,업무정지처분 역시 그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이 사건 환수처분 금액 중 금1,793,616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당청구한 금액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구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인정되는 부당청구금액 1,793,616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 취소되는 환수처분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행령 제61조 별표 5에 의한업무정지처분 기간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중 일부만이 그 취소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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