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의료법인 관련법률

Doctorslaw 2011. 9. 6. 11:56

[의료법]

2절 의료법인

41(설립허가등) 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3(개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9(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항제4·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0(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1(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64(개설 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33조제5, 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6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부 칙(’94. 1. 17)

 

11(공공차관지원 의료법인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재산처분정관변경의 허가등의 업무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의료법시행령]

 

19(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1(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4장 의료법인

34(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0.1.9, 1994.9.27, 2005.10.17>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8.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35(신청서류의 보정) ·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36(설립등기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민 법

49(법인의 등기사항)

50(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51(분사무소이전의 등기)

52(변경등기)

 

37(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12.31, 2003.10.1>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8(임원선임의 보고등)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0.1.9,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10.17>

1.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3. 삭제 <1994.9.27>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5. 삭제 <1994.9.27>

6. 삭제 <2006.7.3>

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39(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40(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6.12.3,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41(서류 및 장부의 비치) 의료법인은 민법55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재산목록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영구, 6호의 서류는 10,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2(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도지사는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3(해산신고) 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8.12>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등기부등본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민 법

85(해산등기)

44(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8.12>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45(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8.12, 2005.10.17>

 

45조의2 (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안경의 조제·판매업

7. 은행업

[본조신설 2007.5.2]

 

45조의3 (부대사업의 신고 등)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필증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의료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