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안내(2)

Doctorslaw 2011. 9. 6. 12:07

5. 법인설립허가 후 주요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 법인설립허가후 조치사항

1) 설립등기사항 보고

의료법시행규칙 제36(설립등기등의 보고)

민법 제49조 내지 제52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때에는 그 제한

상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시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

2) 재산이전 보고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후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재산변동상황을 파악토록 함.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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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48조제3(설립허가등)

의료법시행령 제19(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의료법시행규칙 제37(정관변경허가신청)

1)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함.

2)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정관변경이유서 1

정관개정안(정관의 신구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1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구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1

3) 정관변경허가 업무처리시 검토사항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우선,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필요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함.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등) 및 수지예산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함.

.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48조제3(설립허가등)

의료법시행령 제19(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의료법시행규칙 제40(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1)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범위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요령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위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이유서 1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

- 이사회 회의록 1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

-등기부등본 1

)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

- 이사회회의록 1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

-등기부등본 1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

)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3)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검토사항

)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아울러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확인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처분의 구체성 확인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압류, 가처분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정밀 확인

처분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8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항

의료법시행령 제19(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의료법시행규칙 제39(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취득사유서 1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함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 및 기본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함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료기관설치 예정지가 다른 시도일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함.

.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의료법시행규칙 제38(임원선임의 보고등)

의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5호서식의 의료법인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 호적등본 1

-구임원대비표 1

재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및 취임승낙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법인은 사전에 신원관리기록기관(본적지 시)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임원의 선임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 선임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설립허가시와 동일한 요령에 따라 임원선임의 적합성 여부 검토

.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51(설립허가 취소)

의료법 제84(청문)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의료법 제51조제1, 민법 제38)

설립된 날부터 2년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료법 제51조제2)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 당한 때(의료법 제51조제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의료법 제51조제4)

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민법 제38)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38)

2)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의료법 제84)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 해산사유

의료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함(민법 제77)

2) 해산 및 청산절차

) 해산허가 신청(의료법시행규칙 제43조제3)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

- 신청당시의 정관 1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

해산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해산신고(의료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2)

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해산연월일

- 해산사유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

- 해산당시의 정관 1

- 등기부등본 1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시행규칙 제44)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사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 청산종결의 신고(민법 제45)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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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사업 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예산 등을 수반할 경우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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