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안내(2)
5. 법인설립허가 후 주요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가. 법인설립허가후 조치사항
1) 설립등기사항 보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때에는 그 제한
※상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시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재산이전 보고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후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상황을 파악토록 함.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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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등)
※ 의료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37조(정관변경허가신청)
1)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함.
2)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정관변경이유서 1부
○정관개정안(정관의 신․구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정관변경허가 업무처리시 검토사항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우선,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필요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함.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등) 및 수지예산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함.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등)
※ 의료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1)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범위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요령
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위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이유서 1부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등기부등본 1부
나)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 이사회회의록 1부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등기부등본 1부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다)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3)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검토사항
가)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아울러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확인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다) 처분의 구체성 확인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정밀 확인
○처분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라.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항
※의료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함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 및 기본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함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설치 예정지가 다른 시․도일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함.
마.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의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법인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 호적등본 1부
-신․구임원대비표 1부
※재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및 취임승낙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법인은 사전에 신원관리기록기관(본적지 시․구․읍․면)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임원의 선임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 선임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설립허가시와 동일한 요령에 따라 임원선임의 적합성 여부 검토
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 의료법 제84조(청문)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의료법 제51조제1호, 민법 제38조)
○설립된 날부터 2년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료법 제51조제2호)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 당한 때(의료법 제51조제3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의료법 제51조제4호)
○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민법 제38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38조)
2)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의료법 제84조)
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 해산사유
의료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함(민법 제77조)
2) 해산 및 청산절차
가) 해산허가 신청(의료법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해산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나) 해산신고(의료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해산연월일
- 해산사유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등기부등본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시행규칙 제44조)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사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라) 청산종결의 신고(민법 제45조)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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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사업 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예산 등을 수반할 경우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자.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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