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의료법인 정관(예시)

Doctorslaw 2011. 9. 6. 11:51

의료법인 정관(예시)

정 관

1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비고) 1)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의료법인 명칭과 병원명칭을 분리하여 명칭한다.(: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2(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3(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비고)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4(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 ○○() ○○() ○○○○번지에 둔다.

(비고) 사무소의 소재지는 소재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2장 재산과 회계

 

5(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본재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비고)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 1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6(재산의 관리)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경비의 지출)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재산의 과실

2. 사업수입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8(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0(회계손익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3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

2.상임이사 1

3. 이사(이사장 포함) 5인이상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비고)상임이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됨

12(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임원의 임기)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비고) 임원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하는 것등은 불가능하다.

 

1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5(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16(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7(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문구는 삭제함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8(임원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이사장 및 이사포함)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3.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9(대표권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4장 이 사 회

 

20(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2월과 12월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1(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2(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비고) 법인 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3(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5장 사 업 기 관

 

25(사업기관의 설치) 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병원과 사업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장 정관의 변경

 

26(정관의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장 해 산

 

27(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29(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8장 보 칙

 

30(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신문 및 법인의 게시판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