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law news
의사 내세운 사무장병원 사무장도 처벌
Doctorslaw
2013. 1. 31. 11:26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문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무장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상임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도 24일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page=1&no=763074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