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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사무장병원을 의심해 보세요"
Doctorslaw
2014. 8. 29. 11:36
"이럴 때 사무장병원을 의심해 보세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 소매 걷어 올린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는 28일 서울시와 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공조해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에게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봤을 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한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사무장병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828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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