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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판례

Doctorslaw 2011. 7. 27. 10:20

원고가 자금을투자하여 시설을 갖춘 ▷♤♤으로 하여금 원고의 ♤☆ 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약국의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원고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것을 알면서 ▷♤♤에게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으로 하여금 원고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증 대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9구합4**  자격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호증, 2호증, 3호증, 4호증, 1호증,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로서, 2007.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정42호로 ♤☆가아닌 ▷♤♤과 공모하여, 2006. 4. 3. ▷♤♤이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를 약국개설자로하고 약국의 명칭을 ○♣♣약국으로 하여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2006. 6. 27.까지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08. 8. 7.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이 구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5조 제3항이 정한 면허증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71조 제2항 제1, ♤☆법 시행규칙(2008. 1. 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89[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3호 마목[행정처분서(2호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은위 법령의 오기로 본다]에 의하여 자격정지 8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위 범죄사실은 법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 ♤☆가 아닌 ▷♤♤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범죄사실이 면허증 대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법의 입법취지와 ♤☆면허증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5조 제3항이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123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68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일 ♤☆가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국의 개설 후 ♤☆ 자신이 그 약국에서 업무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약국의 개설 후 ♤☆가 그약국에서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에 관한 업무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자금을투자하여 시설을 갖춘 ▷♤♤으로 하여금 원고의 ♤☆ 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약국의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원고의 면허증을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것을 알면서 ▷♤♤에게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든증거에 의하면, 위 약국이 개설된 후 실제로 원고 등 ♤☆♤☆의 업무를 계속하여왔고 ▷♤♤은 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로서 약국의 경영만을 하였을 뿐 ♤☆의 업무를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으로 하여금 원고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증 대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닥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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