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law news
자보사와 진료비 전쟁…"황당한 삭감 기준 개선해야"
Doctorslaw
2013. 11. 5. 11:43
A원장, 자보사와 진료비 전쟁…"황당한 삭감 기준 개선해야"
황당한 기준…"촬영만 했는데 삭감이라니"
A원장과 모 자보사와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해 초.
갑자기 해당 자보사가 사전 동의도 없이 "CT와 MRI는 보존적 치료없이는 지급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
자보사는 여러 건의 머리 CT 검사에 대해 불필요하고 과잉 검사라는 취지로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분쟁심의회 역시 삭감 결정을 내렸다.
A원장은 황당했다.
다른 주치의로부터 머리 CT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소견서를 받고 온 환자를 촬영했을 뿐인데 삭감 대상이 검사를 결정한 주치의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 됐기 때문이다.
기사전문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View.html?ID=1086390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