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law news
조무사 4대보험료 납부 대납 원장, 환급소송 패(敗)
Doctorslaw
2018. 2. 20. 11:21
4대 보험료 납부 책임이 근로자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주가 이를 부담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7589&thread=22r12
닥터스로(Doctorslaw)
전화 02-3477-6911 팩스 02-3477-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