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law news

청소부가 수거해 가버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Doctorslaw 2011. 10. 19. 09:14

청소부가 수거해 가버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청소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쓰레기로 오인, 수거해 가는 바람에 복지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원장이 억울하게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해당 건물 지하창고에 보관했는데, 2010년 1월 영하 15도가 넘는 한파에 수도관이 파열되고, 배수펌프 호스가 파열돼 지하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관 중이던 서류가 훼손됐고, 서류를 말리는 과정에서 청소부가 이를 일반쓰레기로 오인해 모두 수거해 가는 바람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분실하고 말았다.

오 원장은 "복지부의 제출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게 아니어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오 원장이 고의로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물에 젖은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B의원을 개설하면서도 수납대장을 경기도 A의원에 보관했고, 청소부가 쓰레기로 오인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방치했으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사전문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106058&nSection=1&subMenu=news&subNum=1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