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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처분은 부당
Doctorslaw
2018. 6. 12. 17:04
행정법원 "의견제출 기회줘야"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8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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