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law news

한미약품, 복지부 상대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서 勝

Doctorslaw 2013. 1. 31. 11:20
        한미약품, 복지부 상대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서 勝
               1심 이어 2심서도 승소로 43억원 손실 막아

 

철원·가평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을 둘러싼 제약사와 보건복지부의 소송이 제약사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은 24일 한미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인하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소송은 지난 2010년 복지부는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가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 제약사 별로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최대 20%까지 약값을 인하하면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을 위한 표본 대상을 철원·가평보건소로 한정해 한미약품의 관련 의약품 가격을 평균 1.82%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약 43억원에 달하는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가 약가 거품제거와 리베이트 관행 근절이라는 공익성이 있지만 제약사가 입게 될 손실에 비춰보면 가혹한 면이 크다"며 "약가인하 기준으로 삼은 철원·가평보건소 처방총액 비중도 전체 리베이트-약가인한 연동제 의약품 처방총액 대비 0.13%에 불과할 정도로 미비하다"고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12400026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