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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상근' 행정처분 폭탄에 우는 병원들

Doctorslaw 2011. 9. 19. 10:48

'헷갈리는 상근' 행정처분 폭탄에 우는 병원들


의료기관들이 '비상근'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을 '상근'으로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이학요법료는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 인정한다.

그러자 복지부는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며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에 진료비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상근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제 근로자의 물리치료를 0.5인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외과의원은 공단으로부터 7천여만원, 자치단체로부터 1백여만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외과의원은 "S씨와 C씨는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해 일정 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A외과의원은 "설령 물리치료사들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0.5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상근 물리치료사를 전제로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한다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은 해당 의원의 운영시간에 비해 평일의 경우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해 현저히 적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학요법료 산정 고시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이 사건 고시의 단서에 따라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근 물리치료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못 박았다.



기사전문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105130&nSection=1&nStart=0&subMenu=news&su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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