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형사절차 관련 행정처분사유

형사절차 관련 행정처분사유

Doctorslaw 2011. 7. 20. 16:07

형사절차 관련 행정처분사유

. 대표적 자격정지 처분 사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특히 이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유와 달리 의료기관도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 대표적인 면허취소 사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의료법 또는 형법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및 사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외에도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업무정지 처분 사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보고나 서류제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위와 같은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고, 위 첫 번째 사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허위 혹은 과장 광고 포함)

약사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사유

행정기관은 개설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과 행정처분을 받는 것 사이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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