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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진료기록 사본 허위 작성 혐의 의사 무죄"
Doctorslaw
2017. 2. 9. 15:06
법원 "원본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아니다"
수술기록지가 병원 진료기록부 원본과 다르게 작성됐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진료기록 허위 작성(의료법 위반) 혐의로 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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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5102&thread=22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