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영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초음파는 의사 업무영역, 한의사 사용불가" 헌재 "초음파는 의사 업무영역, 한의사 사용불가"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한의원을 운영중인 청구인들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Osteoimager plus'를 이용해 성장판검사를 해 왔다. 이들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약을 처방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 한의사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처분의 근거조항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