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상가보호법 적용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보호법 적용대상 상가보호법 적용대상 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일정액의 보증금(다음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보호대상이 아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기준 보증금액] 1. 서울특별시 :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 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액에 비율(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