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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의료법 위반 의사 행정처분 '옐로카드' 의료법 위반 의사 행정처분 '옐로카드' 감사원 "복지부 주의" 통보…"최장 3년8개월 지났지만 미결 사례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늑장 처분을 지적 받았다. 일부 의사는 행정처분 의뢰일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처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특히 지자체 등 외부기간으로부터 의사들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도 수 년이 지나도록 ‘미결’처리 상태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대상자 행정처분 미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주의를 통보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999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 더보기
“사무장병원 구분방법 알아두세요” “사무장병원 구분방법 알아두세요” - [생생인터뷰]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의사, 개원 자금이 없는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하거나, 사단법인ㆍ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유형들이 매우 많아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과 선량한 의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ㆍ1급)를 만나 올해 보건의료계의 주요 판결과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사전문 http://m.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리베이트 의사 339명 행정처분 수위는?…쌍벌제 전후 혼재 리베이트 의사 339명 행정처분 수위는?…쌍벌제 전후 혼재 복지부, 범죄일람표 받는대로 경고·면허정지 등 처벌 수위 결정 7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K대학병원 의사 단 1명 339명의 의사들이 연루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어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가운데는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도 있지만 쌍벌제 시행 이전에 수수한 경우도 적지 않아 복지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90200046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 더보기
의료인 행정처분심의委 의결, 리베이트 의사도 처분 경감 파라메딕 간호사 441명 '면허정지→경고' 의료인 행정처분심의委 의결, 리베이트 의사도 처분 경감 의사 지시나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간호사 400여 명이 ‘경고’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앞으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처분키로 했다. 가장 큰 안건은 간호사 등 441명이 대상이었던 파라메딕 서비스 관련 처분이었다. 파라메딕(Paramedic)은 진료 보조자의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서비스로 통용돼 왔다. 기사전문 https://www.dailymedi.com/news/view.html?smode=&skey=%B8%AE%BA%A3%C0%CC%C6%AE&x=0&y=0&section=1&category=3&no=791883 닥터스로.. 더보기
복지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왔다면 의료법 위반…면허정지 처분 가능 운영 어렵다는 동기, 일주일에 한번 돕다 처벌받은 사연 복지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왔다면 의료법 위반…면허정지 처분 가능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개원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대 동기의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운영에 조언을 줬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선의로 행한 이같은 행위도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32500012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작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서 부당청구 178억원 적발 작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서 부당청구 178억원 적발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 부당청구…402개 기관 지정 취소‧폐쇄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도 980개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 중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40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와 패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30300007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 더보기
뒷돈 받은 의료인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제약업계 초긴장 뒷돈 받은 의료인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제약업계 초긴장 복지부, 최근 500여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올해 1500여명 처분 확정 예정..이의 제기하면 구제 검토 의료계, 행정소송 등 반발..제약 "영업현장 불신 극심" 우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사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15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료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무리한 처벌을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의사들의 집단 불신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초긴장을 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주부터 의·약사 500여명에 면허정지 2개월 처분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니 행정처분 대상.. 더보기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 진료일자 다른 의사 소송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 진료일자 다른 의사 소송 법원 "청구횟수와 수납대장 내원일수 같으면 부당청구 아니다"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상의 진료일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병원이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최근 대구광역시 소재 S의원 이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복지부가 다시 부당청구 금액을 산정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8474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 더보기
사무장병원 의사들…3중 처벌·4중 피해·5중 고통받아 사무장병원 의사들…3중 처벌·4중 피해·5중 고통받아 사무장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직했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현행 사무장병원의 행정처분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장병원에서 일했던 의사들에게는 형사처벌과 요양급여 징수 처분 등 중복 처벌이 이뤄지는 반면 주범인 사무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국한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아 내부 고발을 유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사전문 http://www.medigatenew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91689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7년 넘게 방치된 의·약사 등 행정처분 147건 7년 넘게 방치된 의·약사 등 행정처분 147건 법령을 위반한 의약사 등을 행정처분하라고 외부기관이 복지부에 의뢰한 건수가 최근 5년 간 2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의료인들이었다. 그러나 전체 의뢰 통보 4건 중 3건은 제때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각 시군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관계인)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검토한 뒤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기사전문 http://www.dreamdrug.com/News/187873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