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법.

"산재환자 휴업급여 대행청구 병원 처분 위법" "산재환자 휴업급여 대행청구 병원 처분 위법" 산재환자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병원이 대행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취업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까지 지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K원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K원장은 환자 A씨가 2개월여간 취업한 사실을 모른 채 휴업급여 청구서를 대신 청구하다 적발돼 5개월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관이 10년 넘게 산재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도적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없으며, 휴업급여 청구 대행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도 없었으며, 의도적으로 휴업급여를 허위 청구할 .. 더보기
진료비 지급거부 판례 조기수술의 시행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의 인정기준 단서 조항에서 정한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정한 요양급여의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7구합235** 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OO동 __-_에서 □△△△△△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양기관인 ‘♤☆들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1. 5.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이OO에 대하여 CT촬영을 실시한후, 2005. 11... 더보기
자격정지 판례 무자격자가 이학요법을 실시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자격정지 처분은 그 정지기간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18** 자격정지처분취소등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O동 ___-_에 있는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08. 11. 3.부터 5일간 이 사건 의원의 2007. 6. 1.부터 2008. 8. 31.까지15개월 동안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 더보기
자격정지 판례 원고가 자금을투자하여 시설을 갖춘 ▷♤♤으로 하여금 원고의 ♤☆ 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약국의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원고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것을 알면서 ▷♤♤에게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으로 하여금 원고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증 대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9구합4** 자격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더보기
요양급여 환수 판례 제3-4 요추에 대한 후방고정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수 원 지 방 법 원. 사 건 2008구합28** 요양급여비용조정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OO동 ___-_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6. 12. 14. 양쪽 다리의 심한 통증, 특히 간헐적 파행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고♤☆에 대하여 검사결과 ‘제3-4, _-_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양측성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고♤☆에 대하여 제3-4 요추에 척추후궁절제술 및제3-_-_ 요추에 척추경 나사못 6개와 로드(rod) 2개를 사용한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한 다음,.. 더보기
요양급여 환수 판례 환수처분 중 중복환수를 명하는 금액과 부분과약제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9구합4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9. 수원시 권선구 OO동 ____에서 요양기관인 이□■ 내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장관은 원고 병원의 2005. 7.부터 2006. 12.까지 사이의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전반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① 원고 병원에서 환자를건강검진한 당일 같은 환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외 기존 질병의 진료를 병행하였음에도진찰료를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1,060,679원을 지급받았고, ② 원고 병원에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의 .. 더보기
요양급여 환수 판례 환자의 제12번 흉추 압박변형률이 약 24%에 이르렀음에도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OO의 제12번 흉추 압박변형률을 약 17%로 잘못 측정한 후 위 압박변형률이 이 사건 수술의 인정기준인 2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비용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8구합430** 요양급여비용조정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OO동 ___-_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인 김OO이2007. 3. 7. “등뼈의 골절, 폐경기 후 골다공증”으로 입원한 이OO의 제12번 흉추에대해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더보기
요양급여 환수 판례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27** 업무정지처분취소 2006구합15455(병합) ♥◈◈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13.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치고, 김포시 OO동 ___ 하나메디칼_층에서 ♥▦▦▦▦▦법상의 요양기관인 ▷♤♤♤♤♤♤♤♤과의원(명칭 변경전에는♤☆☆☆☆과의원,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00. 7. 1.부터 2002. 12. 31. 사이와 2003. 4. 1.부터 2003. 9. 31. 사이에 □△여 진료행위인 점, 기미 등 제거술을 행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피부농양’, ‘절및 큰 종기’, ‘농가진’ 등의 허위 상병을 기재하여 ♥◈◈여를 청.. 더보기
업무정지 판례 잘못 산정된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8구합358**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OOO동 ___-_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기관인 ○♣♣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8. 31.부터 4일 동안 이 사건 의원의 2006. 8. 1.부터 2007. 7. 31.까지 12개월(이하 ‘♤☆☆☆☆☆’이라고 한다)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피고는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총부당금액이6,911,660원(=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3,555,960원 + .. 더보기
업무정지 판례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원고가 00요양원 소속 간호사 등과 상담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제를 처방․조제하여 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원일 및 투약일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이와 별도의 왕진비용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07누320** 업무정지처분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11~12행의 ‘목포시청의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무단으로 왕진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 87,798,629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를 ‘00시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왕진 진료를 하고, 그에 근거한 의료급여비용 87,798,629원을 부당하게 청구(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