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5년 전 리베이트로 자격정지처분?…소송 끝 구제 5년 전 리베이트로 자격정지처분?…소송 끝 구제 5년 전 리베이트로 자격정지처분?…소송 끝 구제 법원, “개정된 의료법 징계시효 ‘5년’ 넘으면 위법한 처분” 리베이트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구제받았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이 리베이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사유 발생 5년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징계시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57 닥터스로(Doctorslaw)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http://doctorslaw.net/ 더보기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 4년 지나서 내려도 정당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 4년 지나서 내려도 정당 법원, 면허정지 취소 청구 기각…복지부 재량권 남용 인정 안해 [청년의사 신문 최광석]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41100053 닥터스로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리베이트 의사 339명 행정처분 수위는?…쌍벌제 전후 혼재 리베이트 의사 339명 행정처분 수위는?…쌍벌제 전후 혼재 복지부, 범죄일람표 받는대로 경고·면허정지 등 처벌 수위 결정 7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K대학병원 의사 단 1명 339명의 의사들이 연루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어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가운데는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도 있지만 쌍벌제 시행 이전에 수수한 경우도 적지 않아 복지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90200046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 더보기 의료인 행정처분심의委 의결, 리베이트 의사도 처분 경감 파라메딕 간호사 441명 '면허정지→경고' 의료인 행정처분심의委 의결, 리베이트 의사도 처분 경감 의사 지시나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간호사 400여 명이 ‘경고’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앞으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처분키로 했다. 가장 큰 안건은 간호사 등 441명이 대상이었던 파라메딕 서비스 관련 처분이었다. 파라메딕(Paramedic)은 진료 보조자의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서비스로 통용돼 왔다. 기사전문 https://www.dailymedi.com/news/view.html?smode=&skey=%B8%AE%BA%A3%C0%CC%C6%AE&x=0&y=0§ion=1&category=3&no=791883 닥터스로.. 더보기 뒷돈 받은 의료인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제약업계 초긴장 뒷돈 받은 의료인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제약업계 초긴장 복지부, 최근 500여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올해 1500여명 처분 확정 예정..이의 제기하면 구제 검토 의료계, 행정소송 등 반발..제약 "영업현장 불신 극심" 우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사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15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료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무리한 처벌을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의사들의 집단 불신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초긴장을 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주부터 의·약사 500여명에 면허정지 2개월 처분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니 행정처분 대상.. 더보기 "쌍벌제, 병원장까지 처벌이라니…의사들을 못 믿나" "쌍벌제, 병원장까지 처벌이라니…의사들을 못 믿나" 의사와 해당 병원장까지 동시 처벌하는 쌍벌제 강화 법안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 갑, 보건복지위)은 16일 리베이트 수수 근절 차원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와 소속 기관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인 의사를 벌하는 외에 소속 기관 또는 개인(기관장)을 함께 처벌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92027 닥터스로 전화 02-3.. 더보기 7년 넘게 방치된 의·약사 등 행정처분 147건 7년 넘게 방치된 의·약사 등 행정처분 147건 법령을 위반한 의약사 등을 행정처분하라고 외부기관이 복지부에 의뢰한 건수가 최근 5년 간 2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의료인들이었다. 그러나 전체 의뢰 통보 4건 중 3건은 제때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각 시군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관계인)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아 검토한 뒤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기사전문 http://www.dreamdrug.com/News/187873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 더보기 한미약품, 복지부 상대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서 勝 한미약품, 복지부 상대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서 勝 1심 이어 2심서도 승소로 43억원 손실 막아 철원·가평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을 둘러싼 제약사와 보건복지부의 소송이 제약사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은 24일 한미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인하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소송은 지난 2010년 복지부는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가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 제약사 별로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최대 20%까지 약값을 인하하면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을 위한 표본 대상을 철원·가평보건소로 한정해 한미약품의 관련 의약품 가격을 평균 1.82% 인하했다. 이.. 더보기 檢,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줄소환 통보 檢,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줄소환 통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전국 병ㆍ의원의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소환 대상자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리베이트 수수 경위와 죄질을 분류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2010년 11월28일) 시행 이전 또는 이후의 범행인지 여부 등을 가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pa.. 더보기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 전원 '무죄'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피의자 전원 '무죄' 법원 "리베이트 처벌 개인에 국한…법적근거 없어" 법원이 쌍벌제 시행 후 발생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와 병원간 불법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피의자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 수수대상이 개인이 아닌 이상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재판장 김병철)은 27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매 대행업체와 병원관계자 등 13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대형병원에 구매대행사들이 정보이용료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발주정보, 가격정보로 이뤄진 정보이용료는 병원이..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