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환수 판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면, 요양기관은 이로써 수진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면하고 수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며,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 수진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위 처분 또한 그 효력이 소멸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05누262**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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