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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조무사 4대보험료 납부 대납 원장, 환급소송 패(敗) 조무사 4대보험료 납부 대납 원장, 환급소송 패(敗) 4대 보험료 납부 책임이 근로자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주가 이를 부담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7589&thread=22r12 닥터스로(Doctorslaw)전화 02-3477-6911 팩스 02-3477-6330홈페이지 http://doctorslaw.net/ 더보기
사무장병원 ‘여전’…91.9%는 환수도 못해 사무장병원 ‘여전’…91.9%는 환수도 못해 면대약국도 88%는 미환수…장정은 의원 “삼진아웃제 검토해야” 최근 5년 동안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900여곳이 적발됐음에도 상당수가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 247억원 중 218억원(88.1%)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도 동일기간 동안 845곳이 적발돼 7,866억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7,230억원(91.91%)는 미환수 상태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90700010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의사는 진료비 추가청구 할 수 없다. [단독][판결]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의사는 진료비 추가청구 할 수 없다 "보험공단 과징금 부과 정당"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의 의사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추가 진료를 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강모씨 등이 "검진 항목과 다른 별도의 진찰을 하고도 공단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따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이 검진 항목 외 추가 진.. 더보기
"부득이한 경우엔 요양기관 시설 공동사용 가능해" "부득이한 경우엔 요양기관 시설 공동사용 가능해" 법원, "개축 공사에 따른 입원실 폐쇄 등의 이유는 합당" 판결 최근 지방의 한 의료재단에 속한 병원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다 환수폭탄을 맞은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긴급성을 인정받아 일부 부당환수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은 13일 경상남도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사천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3021300033 닥터스로 전화 02-.. 더보기
의사 내세운 사무장병원 사무장도 처벌 의사 내세운 사무장병원 사무장도 처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문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무장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상.. 더보기
리베이트 19억 받은 B병원, 소송에서 3전 3승 리베이트 19억 받은 B병원, 소송에서 3전 3승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의약품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환급해 줬다면 이는 약가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이 병원 이사장은 배임수재죄로 공소제기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B병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B병원의 2003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의약품 구입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B병원 이사장인 L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H약품으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되돌려 받았다. L씨가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H약품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무려 19억원이었으며, 이는 의약품 대금 .. 더보기
부당이득금 환수 판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면, 요양기관은 이로써 수진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면하고 수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며,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 수진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위 처분 또한 그 효력이 소멸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05누262**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 더보기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 1.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근거조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요양기관이‘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당해 요양기간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명할 수 있는 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2.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이 문제되는 경우 ◻ 허위청구 고의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관련서류의 거짓작성 또는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허위로 존재한 것으로 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입원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 미실시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친인척․지인의 인적사항 .. 더보기
의료행정소송의 유형 의료행정소송의 유형 -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 업무정지처분 취소 - 자격정지처분 취소 -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 - 기타 징수금부과처분 취소 - 치료재료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취소 - 보험급여삭감처분 취소(요양급여불인정처분 취소, 요양급여삭감처분취소)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 - 신의료기술평가 취소 - 진료비심사결정처분 취소 - 의료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 진료비지급거부처분 취소(의료보험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 요양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부당이득금 환수 ◻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처분의 상대방) 판례는‘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건강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는 개설명의인인 의료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