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상가보호법 제정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보호법 제정이유 2. 상가보호법 제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의 경우, 진료에 전념하여 의료기관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위해 필수적, 물리적 공간인 병・의원 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역시 긴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