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부당이득금 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금 환수 ◻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처분의 상대방) 판례는‘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건강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는 개설명의인인 의료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