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업무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무장 병원 감별방법(개설의 의미) 의료기관의 개설이란 특정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충원, 자금조달 등에 주도적 입장에서 장악한 상태 ▲ 투자한 금액 ▲ 인사관리권의 행사 주체 ▲ 투자금의 회수 방식 ▲ 병원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의료장비 등 물적장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 더보기 업무정지 ◻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요양기관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위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 대비 총 부당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지 기간이 정해집니다. -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5.)에는 1년의 업무정지를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될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