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전국 병ㆍ의원의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소환 대상자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리베이트 수수 경위와 죄질을 분류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2010년 11월28일) 시행 이전 또는 이후의 범행인지 여부 등을 가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page=3&no=7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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