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상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임산부들에게 상급병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한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라는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23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4. 22. 광주 광산구 OO동 ___-__에서 ◈▲▲▲▲▲법상 요양기관인 ‘♥▦▦▦▦▦▦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내원한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인 피고 ◈▲▲▲▲▲공단(이하,‘피고 공단’이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자들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2008. 6. 16.부터
순번 개요 내용 부당금액
1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분만 등 입원 ♥♡♡에게 퇴원시에훼럼포라정을 원외처방 발행하고 다른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
171,410원
처방전을 퇴원 익일 또는 입원 이전 일자로 발행하여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250,023원
2
내원일수
허위청구
실제 내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83,400원
3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
약물소작술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산모 등을 내진한 경우 질정을 투약하지 않고 청구, 예방접종 등 ▶◇여대상 진료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투약, 주사,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1,045,741원
4
▶◇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직원이나 직원 가◈ 등에게 독감예방접종 및 비만진료를 시행하고직원에게는 무료, 직원 가◈에게는 ▶◇여로 징수 후 청구 가능한 불규칙 월경, 급성 질염 등 상병을 기재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일부 ♥♡♡에게 미용 목적으로 피부 관리 및비만 진료를 시행하고 급여상병인 접촉피부염 등으로 기재하여 진찰료를 청구, 부인과성형술을 시행하고 ▶◇여 후, 수술 당일과수술 후 관리를 위하여 재내원한 날에 상세불명의 여성의 염증성
질환, 급성 질염 등 상병을 기재하여 진찰료, 약제, 주사료, 검사등을 청구
2,299,243원
▶◇여대상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132,823원
5
인공임신
중절수술 후
요양급여비
환자의 원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고 ♥♡♡에게230,000원 내지 380,000원을 ▶◇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약제,주사료, 검사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1,099,090원
2008. 6.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의원이 조사대상기간인 2007. 6.부터 2008. 3.까지 10개월의 기간 동안 아래 <표 1>과 같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인피고 공단 및 가입자에게 57,554,02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표 1>
용으로 청구
6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 제9조 [별표 2] 제4호 가목 (1)에 의하여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경우에만 상급병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일반병상 일부를 상급병상으로 운영하여 1일당 50,000원 내지 60,000원을 별도징수
34,660,000원
소정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 및 징구할 수 없는 재료대[봉합사, 루프(loop), 수액유량조절기(Ⅳ Control Set, Extension Set등) 및 행위료(수동 및 자동 유축,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NST), 산후 적외선치료, 피부단자검사(Skin Test)]를 별도 징수
11,791,600원
아스코르빈주사액, 삐콤헥사주, 치료재료(Infusion Set) 및 행위료(좌욕) 등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6,023,725원
합계 57,557,0552)원
조사대상기간
(2007.6.~2008.3.,10개월)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부당금액
감경적용
총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
정지
과징금
800,948,540원 57,554,020원
53,494,630원
3)
5,349,463원 6.67% 76일 267,473,150원
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3. 25. 원고들에 대하여 ◈▲▲▲▲▲법 제85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19. 대통령령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2호 가목, 제1호 가목, 제4호를 적용하여과징금 267,473,1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산출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청구 내역을 통보받은 피고 공단은2010. 5. 14.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중 57,171,174원에 대하여는 ◈
1) 2008. 7. 11. 부령 제0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고 한다.
2) 57,554,020원은 오산(誤算)으로 보인다.
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44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비자극검사 부분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부당금액의 1/2을 감경하였다.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나머지 382,846원(=250,023원 + 132,823원, 원외처방약제비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여 환수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소 중 원외처방약제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의 환수처분금액이 위 원외처방약제비 382,846원을 포함하여 57,554,020원이라는 전제 하에 위 금액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인바(대법원1997. 10. 24. 선고 96누5889 판결 등 참조),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의무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급여기관’이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을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이 지급되게 하였을 뿐 이를 수령한 바 없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12. 8. 선고2006두6642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공단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약제비 상당액을 환수할 것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부분 요양급여의 환수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원고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여 추후 원고들에게 지급할보험급여비용과 상계하겠다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4)
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이라고 주장하는 요양급여규칙 제9조[별표 2] 제4호 가목은 6인 이상의 환자들이 입원하는 일반병상의 입원료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만 5인 이하의 환자가 입원하는 상급병상의 입원료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상급병상의 입원료 중 일반병상의 입원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로 하여금 직접 부담하게 하는 규정일 뿐이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일반병상을전체 병상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각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 요양급여규칙의 범위 외에서 진료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청구를 할 수 없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개별 ♥♡♡로부터 징수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들의 위반행태 및 정도, 산부인과의 특수성,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을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것이다.
4) 원고들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위 가.의 1).가)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39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요양급여규칙 제9조 [별표 2] 제4호 가목에서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한 요양기관에 한하여 상급병상을 이용한 ■♠♠♠로부터 상급병상의 이용에 따른 추가부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병상을 50%이상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이 상급병상을 이용하더라도 피고 공단으로부터 일반병상 이용에 따른 입원료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상급병상을 이용한 ■♠♠♠로부터 상급병상의 이용에 따른 추가부담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수 이상의 일반병상을 확보하게 함으로써상급병상을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계층의 ■♠♠♠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위 가.의 2).나)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가) 요양기관이 ♥♡♡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범위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모든 국민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제5조 제1항),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규칙제9조에서 규정한 ▶◇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 등의지급, 치료 등의 요양급여가 실시되며(제39조 제1항, 요양급여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와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에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에서 고시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산정되고(제42조 등), 요양급여를받는 자는 그 비용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제41조),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피고 공단으로 하여금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함과 아울러(제52조 제4항)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5조). 또한 ◈▲▲▲▲▲법은 가입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부담한 비용이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제43조의2 제1항), 위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확인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피고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제43조의2제2항), 위와 같이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확인 요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3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법령에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다른 방식에 의한 비용징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규칙 등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ㆍ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요양급여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여 진료행위를 하고 ♥♡♡와 사이에 ▶◇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 본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후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4항 또는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0368 판결, 대법원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임의 ▶◇여 진료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임의 ▶◇여 진료의 당부에관하여 본다.
⑴ 좌욕기 사용료
살피건대, 치료행위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요양기관이 질병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데다가 질병 등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자인환자를 상대로 베푸는 행위로서, 치료행위 등의 내용이나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하고, 그 비용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요양급여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하고, 급여대상에 대하여 임의로 ▶◇여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과 사이에▶◇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로부터 지급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요양급여규칙 제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정해진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6호)에 따르면 좌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1일당 1,280원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의원의 ■♠♠♠과 사이에 좌욕기 사용료를 ▶◇여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부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로서는 요양급여항목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의학적 적절성을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요양급여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고, 좌욕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1일당5,000원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⑵ 루프, 적외선 치료기 및 수액세트 사용료
살피건대, 「건강보험 행위급여.▶◇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8호) 제5장 [산정지침]은 ‘주사시 사용되는 주사재료대(수액세트, 1회용 주사기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장 제1절 [산정지침]은 ‘처치 및 수술시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한 별도 산정하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로부터 루프, 적외선 치료기 및 수액세트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루프, 적외선치료기 및 수액세트 사용료는 소정의 수가(분만, 주사)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기구의 이용이 산모의 회복을 돕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
⑶ 비자극검사료
살피건대, 원고들이「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의 “제2부 행위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제2항(검사료) 제3절(기능검사료) 생식, 임신 및 분만” 부분 중 비자극검사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분만진행과정이 아닌 산전진찰과정에서 비자극검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비자극검사료 청구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참조),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므로, 원고들의 검사료징수 이후인 2009. 3. 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45호로 임신 28주 이상의 임부에게실시한 비자극검사의 경우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변경되면서 그 개정 이후에 행하여진 진료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고시가 이 사건 각처분에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들은 비자극검사가 요양급여규칙 [별표 2] 제3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비자극검사가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부가 아닌 태아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이라고 할수도 없다).
⑷ 비타민제(삐콤헥사주, 아스코르빈산 주사액)
살피건대,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별표 1] 제3의 가.(2)항은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되어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소모성 질환자가 아닌 임부들에게 삐콤헥사주, 아스코르빈산 주사액을 투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비타민제의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투약함으로써 보험자인 공단으로부터 보전 받지 못할 비용을 ■♠♠♠로부터 징수하는 것은관련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위배하여 그 치료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위 치료비용이 임부들의 영양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52조 제1항, 제4항의 문언, 의미, 취지 등에 비추어 위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환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3. 1. 10. 선고 2002두91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주로 문제된 상급병상 입원료 과다징수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 출산율의 저하, 고령임신의 증가로 인한 자연분만율의 저하, 임산부들의 요구수준 및 경제적 능력의 향상, 모유수유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1인실을 선호하고 있고, 2인실 이상의 병실은 당해 요양기관에 1인실의 여분이 없을 경우에 1인실이 빌 때까지 잠시 대기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② 따라서 일부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6인실 이상의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1인실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인 점, ③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기간이 다른 과에 비하여 비교적 짧고,출산과정에서 임산부들은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탈진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임산부에게는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편안하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며, 산부인과에는 일반적인의미의 입원실 외에 분만대기실, 회복실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 ④ 요양급여규칙제9조 [별표 2]의 제4호 가목이 소규모 병원에 대하여는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상급병상의 이용에 따른 추가사용료의 징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4인의 의사들이 18병상을 운영하였던 이 사건 의원의 위법행위는 그 위반정도에 있어서 그리 크지 아니하다는 점, ⑤ 원고들이 상급병상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임산부로 하여금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상급병상을 사용하게 하고그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환경에서 출산하기 위하여 상급병상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임산부들에게 상급병상을 사용하게 하고그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위반행위의 내용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점등을 ♠○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과다한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재량처분은 행정청에게 일정 범위내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 범위내의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소 중 원외처방약제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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