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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 당직 의료인' 없이 병원운영 형사처벌 "무효"

대법, '야간 당직 의료인' 없이 병원운영 형사처벌 "무효"

"형사처벌 규정 법률 아닌 시행령에 규정..위임입법 한계 벗어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옛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79)씨의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전문 
http://v.media.daum.net/v/2017021615195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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