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339명 행정처분 수위는?…쌍벌제 전후 혼재
복지부, 범죄일람표 받는대로 경고·면허정지 등 처벌 수위 결정
7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K대학병원 의사 단 1명
7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K대학병원 의사 단 1명
339명의 의사들이 연루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어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가운데는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도 있지만 쌍벌제 시행 이전에 수수한 경우도 적지 않아 복지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902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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