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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19억 받은 B병원, 소송에서 3전 3승

 

리베이트 19억 받은 B병원, 소송에서 3전 3승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의약품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환급해 줬다면 이는 약가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이 병원 이사장은 배임수재죄로 공소제기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B병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B병원의 2003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의약품 구입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B병원 이사장인 L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H약품으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되돌려 받았다.

L씨가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H약품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무려 19억원이었으며, 이는 의약품 대금 합계 97억원의 20%에 해당했다.

L씨와 H약품은 '매월 말 의약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그 달치 구입대금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에 요양급여비용 7억여원, 의료급여비용 4억여원을 각각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B병원이 의약품 실거래가를 속이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지급받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B병원이 의약품 구입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약가 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B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돈은 H약품으로부터 구입한 의약품 대금을 일괄 할인해 준 것이고, 이는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것이라는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B병원은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B병원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고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와 함께 B병원 이사장 L씨는 H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공소제기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약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것은 L씨 개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기사전문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ID=105848&nSection=1&subMenu=news&su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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