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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law news

법원, 사무장병원에 환수폭탄 매긴 공단 정당 판단

면허 빌려줬다가 144억 환수처분으로 ‘쪽박’ 찬 의사

법원, 사무장병원에 환수폭탄 매긴 공단 정당 판단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모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A씨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하고 A씨가 청구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또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사무장 B씨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총 144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의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가 있다면 이는 환수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22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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