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폐기한 필름, 원장 면허정지 위법"
병원 직원의 실수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방사선사진 필름을 폐기해 원장이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개원의인 권모 원장에게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의 모 보건소는 2010년 권 원장이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8992명의 건강검진자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권 원장이 올해 7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죄로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20일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의원 방사선 실장은 2007년 7월경 내린 집중호우로 지하실 창고에 보관중이던 방사선사진 필름 일부가 물에 젖자 이미 보존기간이 경과한 필름이 있는 곳으로 옮겨 함께 보관했다.
그러던 중 보존기한이 경과한 방사선필름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필름까지 함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가 의료법 제66조 1항 3호를 적용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구 의료법 제66조 1항 8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선실장이 원고의 지시 없이 필름을 폐기했고, 원고도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그 위법의 정도도 다른 면허정지사유인 의료법 제66조 1항 1호 내지 7호 소정의 행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이상 의료법 제66조 1항 8호에 정한 면허정지처분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subMenu=news&subNum=1&ID=1071223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Doctorslaw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계, 공단상태 대규모 진료비 반환 소송 조짐 (0) | 2011.12.23 |
---|---|
사무장병원 개설원장, 무려 36억 환수 날벼락 (0) | 2011.12.20 |
대법 "환자가 진료 거절했다면 의사 책임 없다" (0) | 2011.12.07 |
사무장병원 깨닫고 출근 안해도 1억 환수 폭탄 (0) | 2011.12.05 |
대법원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 위법" (0) | 201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