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욕설·협박 일삼은 '주폭' 결국 징역형
청주지방법원, 상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A씨에 징역1년 선고
병원을 상대로 수차례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일명 '주폭'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재판장 허선아)은 충북 보은군에 거주하는 A씨에 대해 상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충북 보은군 B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자 환자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며 "싸가지 없는 X들, XXX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죽인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이어 이틀 뒤인 4월 14일에도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욕설을 일삼는 등 모두 5차례나 이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5월 9일 만취한 상태서 순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접수를 요구하다 병원 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접수대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11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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