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 촉구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 26일 성명서 발표
정부, 적절한 분만환경 조성부터 해야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가 의료분쟁조정법 분만 중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8일 확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산부인과를 선택하는데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분만 기피 현상을 더욱 조장할게 될 것이며,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고위험 산모의 진료 기피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가 악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사전문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1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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