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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은 벌금 3천만원, 의사는 1억 6천만원 환수



사무장은 벌금 3천만원, 의사는 1억 6천만원 환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개설원장이 1억 6천만원 환수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사무장은 3천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홍 모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김 모씨는 수억 원을 투자해 병원을 설립한 후 2008년 8월 의사 한 모씨 명의로 개원했다.

김 씨는 한 씨가 2009년 2월 병원을 사직한 직후 병원 개설자를 홍 씨로 변경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홍 씨는 약 한 달간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S대병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하지만 홍 씨는 2009년 5월까지 이 병원 개설자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홍 씨는 2010년 2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홍 씨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1억 6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 씨는 고작 벌금 3천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씨는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병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홍 씨는 "김 씨에게 고용됐다 하더라도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 씨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이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무자가 아니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개설할 당시 홍 씨와 김 씨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홍 씨가 요양급여비용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병원을 인수했다는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병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했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수급 역시 원고 명의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 상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라고 못 박았다.



기사전문 http://www.medicaltimes.com/News/10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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